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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중 부모 상喪 당한 이희진, 일시 석방..장례 진행 위해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씨 부모 살해 용의자 김모(34) 씨가 18일 오전 경기도 안양시 동안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씨가 피살된 부모의 장례를 치를 수 있게 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씨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이씨 측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검찰 측 관계자는 “법원에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씨 형제는 모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됐으나 동생은 지난해 11월 구속영장이 만료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어, 이번 구속집행정지는 형인 이씨만 신청했다.
형사소송법 제101조에 따르면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구속된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해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다만 이 같은 결정을 내릴 때에는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앞서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최지성 삼성그룹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차장도 각각 부친상과 모친상으로 구속집행 정지 명령을 받고 장례식에 참석한 바 있다.
이씨는 이날 부모의 피살 소식을 전해들은 후 변호인을 통해 장례 절차 등을 이유로 구속을 당분간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이씨 형제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세워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1700억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하고 시세차익 약 130억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2016년 9월 기소됐다.
증권전문방송 등에서 주식 전문가로 활약해 온 이씨는 블로그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강남 청담동 고급주택이나 고가 수입차 사진을 올리는 등 재력을 과시하면서 청담동 주식 부자로 불렸다. 그러나 고가 수입차 중 1대를 제외하면 모두 리스차량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4월 1심에서 이씨는 징역 5년, 동생은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받고 항소해 서울고법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지난 16일 오후 6시 10분께 이씨의 아버지가 평택의 한 창고에서, 이씨의 어머니는 안양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날 오후 사건의 주범 김모씨를 검거했으나 나머지 공범 3명은 지난달 25일 중국 칭다오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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