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배당쇼크’ 해소…내년 주총부터 미실현손익 상계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보험사의 안정적 배당을 위해 배당가능이익 산정시 미실현손익의 상계(소멸)를 허용하는 방안이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당장 내년 주주총회 때부터 적용이 가능한 만큼, 새 회계기준(IFRS17) 시행에 따른 보험사 배당 쇼크 우려도 일단락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오전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보험사가 배당가능이익을 산정할 때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의 상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은 순자산(자산-부채)에서 자본금, 법정준비금, 미실현이익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해서 결정된다. 상법 시행령은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위험 회피를 위해 연계 파생상품을 보유하는 경우에 한해 미실현손실 상계를 허용함으로써 배당가능이익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보험사도 보험부채의 장래 보험금 지급에 대비해 금리변동위험을 회피 목적으로 자산·부채종합관리(ALM), 재보험계약 등을 활용하고 있어, 안정적인 배당을 위해 연계상품의 미실현손익 상계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보험회사의 자산부채종합관리(ALM) 구조 [정부 자료]

특히 올해부터 보험업계에 자산과 부채를 모두 시가평가하는 IFRS17이 시행되면서 금리변동에 따른 미실현손익이 크게 증가하자, 회사가 수익을 내도 배당을 할 수 없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올해 1분기 재무제표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주요 8개 보험사의 배당가능이익이 ‘0원’으로 산출되기도 했다.

이에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험부채의 금리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국·공채 및 회사채 매입 거래 ▷보험계약 관련 위험을 이전하기 위한 재보험 거래 ▷보험금이 자산운용의 성과에 따라 변동하는 보험상품 거래와 관련한 미실현손익을 상계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이 2023회계연도부터 적용될 수 있는 만큼, 내년 주총에서 우려됐던 보험사 배당 쇼크도 피해갈 수 있게 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구체적 배당가능이익 산출방식은 업계에서 결정할 것”이라며 “내년 3월 주총 때 나올 배당 정책에 바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미실현손익 상계가 허용되더라도, 배당이 크게 늘어나는 게 아니라 부채를 원가로 평가하는 종전 회계기준(IFRS4)과 비슷한 수준에서 배당금이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도 과도한 배당 증가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으로 알려졌다.

노건엽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개정안은) IFRS4 수준의 배당가능이익을 확보하자는 취지”라며 “회사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IFRS4 기준의 배당가능이익과 유사한 수준에서 배당가능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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