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확대…독신ㆍ고령 등 단독가구 혜택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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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정부가 발표한 근로장려금(EITC) 확대 정책으로 독신ㆍ고령 가구가 많은 단독가구 지급액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지급대상도 확대되면서 수혜 가구의 비중도 10%대 후반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1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이날 발표한 근로장려금 확대ㆍ개편안은 “혜택은 크게, 대상은 넓게, 지급은 빠르게”라는 기조 아래 마련됐다.

수년간 고용 부진, 산업 구조조정 등 영향으로 저소득가구의 소득이 고소득가구에 비해 많이 줄어든 과정에 근로장려금 역할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현재 근로장려금 지원대상은 ‘중위소득의 50% 이하’로 기초생활보장제도(중위소득의 30∼50%)와 비슷한 수준이다.

정부가 이번 대책에서 단독가구 지원을 대폭 강화함에 따라 지급대상은 69만 가구에서 169만 가구로, 가구당 평균 지급액도 40만원에서 87만원으로 두배 이상 뛰었다.

홑벌이ㆍ맞벌이 가구도 지급대상이 86만 가구에서 130만 가구로, 12만 가구에서 35만 가구로 늘어나게 됐다. 평균 지급액도 각각 92만원에서 143만원, 109만원에서 141만원으로 많아진다.

이번 개편으로 근로장려금을 받게 되는 가구는 166만 가구에서 총 334만 가구로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는 전체 가구 수(1983만 가구ㆍ2016년 기준)의 약 17%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근로장려금 일부는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안도 마련됐다. 세금을 내지 않아 압류 대상이 되더라도 근로장려금의 30%를 체납액에 충당하고 남은 환급액 중 일정기준 이하는 압류하지 못하게 됐다.

한편, 근로장려금 지급대상과 금액이 대폭 확대되면서 고소득가구로 흘러드는 ‘누수’ 차단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은 2015년 근로장려금 수급 128만 가구 중 소득 6분위 이상인 중산층ㆍ고소득 가구가 30만 가구(23.4%)에 달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2015년 지급된 근로 장려금 1조574억원 중 23.3%인 2천460억원이 중산층ㆍ고소득 가구로 새나갔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여러 기관과 전문가들이 근로장려금 확대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왔다”며 “이번 근로장려금 확대 개편으로 소득 분배 지표도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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