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민 협박' 전 남친 손태영, 3억5000만원 돌려주고 집유 2년 선고 받아

손태영. 사진=커피스미스 제공방송인 김정민(29)과 헤어지는 과정에서 협박 및 1억여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커피 프랜차이즈 대표 손태영(49사진)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18단독 박대산 판사는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손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재판부는 공갈 내용이 쉽게 말해 저질스럽고 불량하다며 아무리 연인관계에 있었다 해도 유리한 정상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 행동이 납득하기 어려운, 보통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하게 만드는 내용도 있다고말했다.이어 피고인이 문자를 보낼 당시 내심의 의사가 무엇이든 다른 사람이 문자를 받아본다고 해도 충분히 겁을 먹을 수 있다며 특히 피해자의 연예인이라는 지위를 고려할 때 피고인이 그런 문자를 보내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물건 등을 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특히 박 판사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피고인의 행동에는 '보통사람이라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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