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담합사건 칼자루 쥐게 된 검찰…바짝 긴장하는 재계

21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여당이 발표한 공정거래법 개편안의 핵심은 38년간 공정위가 독점해온 담합사건을 검찰도 자체적으로 수사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 양 기관이 공조해 담합사건을 수사할 경우 궁극적으로는 소비자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담합 사건 해결의 주요 수단인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 제도) 운용 방식이 바뀌면서 오히려 적발력이 약화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게다가 검찰 수사가 확대될 경우 기업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도 있다.공정위는 이날 당정협의 이후 법무부와 서명식을 갖고 가격공급 제한시장분할입찰 담합과 같은 중대 담합(경성담합)에 대한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기로 합의했다.이 합의안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검찰도 자율적으로 중대 담합을 수사해 기소할 수 있게 된다. 또 누구라도 자유롭게 중대 담합 사실을 검찰에 고발할 수 있게 된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취임하면서 밝힌 대로 공정거래법 집행에서도 경쟁이 도입 되는 셈이다. 법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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