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집단폭행 추락사’ 가해학생 숨진 피해자 점퍼 입고 법원 출두

인천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 사건의 가해 중학생 4명 중 1명이 구속될 당시 입은 패딩점퍼가 피해 중학생으로부터 뺏은 것으로 드러나 공분을 사고 있다.인천 한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진 10대 중학생을 추락 직전 집단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 B(14)군이 숨진 A군의 패딩점퍼를 입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 남동경찰서를 나서고 있다.인천=연합뉴스18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다문화가정 중학생 A(14)군을 집단폭행하고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구속된 중학생 4명 중 B(14)군은 구속 당시 A군으로부터 뺏은 패딩점퍼를 입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사실은 A군의 러시아 국적 어머니가 인터넷 게시판에 저 패딩도 내 아들의 것이라고 러시아어로 글을 남기면서 알려졌고, 이후 경찰의 수사를 통해 확인됐다.경찰에 따르면 B군은 지난 13일 오전 2시쯤 친구 3명과 함께 A군에게 패딩점퍼를 벗으라고 한 후 폭행했다. A군은 폭행을 피해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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