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 군인 사망, 결국 자살로 결론?…휴대전화 보니 총기자살 검색 확인

 16일 오후 5시 38분께 강원도 양구군 동부전선 모 전방사단 GP(감시초소) 내 화장실에서 김모(21) 일병이 머리에 총상을 입고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김 일병을 이송할 예정인 국군홍천병원. 사진=연합뉴스 제공



지난 16일 강원도 양구 최전방 부대 내 GP(감시초소)에서 한 병사가 머리에 총상을 입고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가운데 해당 병사가 사망 전 자살 관련 내용을 검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육군에 따르면 부대 내에서 통합보관 중이었던 김모 일병의 휴대전화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을 실시한 결과, 포털 사이트에서 K2 총기자살, 군인 총기자살 등을 검색한 기록이 확인됐다.


육군은 전날 유가족 입회 하에 현장감식 등을 했고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통해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육군에 따르면 김 일병은 사망 당일인 16일 야간경계근무조로 편성돼 통문에서 실탄을 지급받은 뒤 근무에 투입됐다.
 GP에 도착한 김 일병은 상황실(TOD운용병 근무장소)로 가기 전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말한 뒤 혼자 간이화장실로 걸어가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찍혔다.


육군 측은 "화장실 안에서 사망자(김 일병)의 K2 총기 1정과 탄피 1개를 발견했고 그 외 다른 사람의 총기와 실탄에는 이상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응급의무후송 헬기의 경우 사고 발생 직후인 오후 5시19분 응급의료종합센터에서 헬기운항을 요청했고 오후 5시39분에 운행 준비가 완료됐다.
북측에도 헬기 진입을 통보했다.


육군 관계자는 "응급환자 후송 등 긴급 임무가 필요할 경우 먼저 (헬기가) 진입한 다음 후에 북측에 통보할 수 있다"며 "이번 사망 사고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일부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사망 원인을 놓고 북한의 소행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글이 100여개나 올라왔다.
청원인들은 "정부가 언론을 통제하려 한다", "검색어 조작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은폐와 조작 없는 철저한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홍성환 기자 kakahong@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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