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우크라이나 도착…외교부, 시간 낭비 말고 지원 고민해라"

[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이근 전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가 우크라이나 의용군 참전 소식을 알린 가운데 현지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위는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우크라이나 도착했다"며 "6.25 전쟁 당시 도와주셔서 감사하다. 이제는 우리가 도와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근 전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가 러시아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사진=이근 전 대위 SNS ]

또 다른 게시물을 통해선 외교부가 여권 무효화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캡처해 올리며 외교부를 향해 "시간 낭비하면서 우리 여권 무효화 하는 것보다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나 고민해보라. 우리는 최전방에서 전투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야간 투시경도 계속 요청했으나 수출 허가를 못 받았다"며 "따라서 미국 정부에서 야간투시경 지원 받으려고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근 전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사진=유튜브 캡처 ]

앞서 이 전 대위는 전날 SNS에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전 세계에 도움을 요청했을 때 (유튜브 채널) 'ROKSEAL'은 즉시 의용군 임무를 준비했다"며 최근 출국했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48시간 이내 계획 수립, 코디네이션, 장비를 준비해 처음에는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 출국을 하려고 했으나 한국 정부의 강한 반대를 느껴 마찰이 생겼다"며 "결국 우리는 여행 금지국가를 들어가면 범죄자로 취급 받고 1년 징역 또는 1천만원 벌금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고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근 전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가 러시아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로 출국했다고 전했다. [사진=이근 전 대위 SNS ]

이어 "저의 팀원들은 제가 직접 선발했으며 제가 살아서 돌아간다면 그때는 제가 다 책임지고 주는 처벌 받겠다"며 "최초의 대한민국 의용군인 만큼 우리나라를 대표해 위상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달 13일 러시아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에 대해 여행경보 4단계(흑색경보)를 발령,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했다. 여권법 17조에 따르면 이 같은 상황에서 민간인이 허가 없이 방문할 경우 처벌 받을 수 있으며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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